🔑 전월세 전환 계산기 — 전세↔월세 보증금·월세 변환

전세보증금을 월세로, 또는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.

📅 최종 업데이트 2025-04-14 · 🇰🇷 대한민국 기준

입력값을 넣으면 결과가 즉시 계산됩니다. (JavaScript가 활성화되면 계산기가 표시됩니다)

전월세 전환율이란?

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"한국은행 기준금리 +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(2%)"과 "기준금리 × 2배" 중 낮은 값입니다.

예를 들어 전세 3억 중 1억을 보증금으로 남기고 2억을 월세로 돌리면, 전환율 5.5% 기준 월세는 2억 × 5.5% ÷ 12 = 약 91만 6천원이 됩니다.

전환율 상한을 확인하세요

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며, 초과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 계약 전 현재 기준금리를 확인해 상한선을 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. 다만 상한은 기존 계약 갱신 시 적용되며, 신규 계약에는 시장 관행이 반영되기도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 전환율은 보통 몇 %인가요?

법정 상한은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하며 통상 5~6% 수준입니다. 실제 시장에서는 지역·매물에 따라 더 높게 형성되기도 합니다.

Q. 반전세도 계산되나요?

네. 전세 → 월세에서 "남길 보증금"을 입력하면 일부만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정보의 근거 · 출처

본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. 요율·세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업데이트합니다. (최종 업데이트: 2025-04-14)

  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(전월세 전환율 상한)
  • 한국은행 기준금리 + 대통령령 이율(현행 2%)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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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,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