📄 퇴직금 계산기 —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

입사일·퇴사일과 평균 급여를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(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/365)을 계산합니다.

📅 최종 업데이트 2025-04-14 · 🇰🇷 대한민국 기준

입력값을 넣으면 결과가 즉시 계산됩니다. (JavaScript가 활성화되면 계산기가 표시됩니다)

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"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"로 계산합니다.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며,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/12를 3개월 임금에 더해 반영합니다.

통상임금과 평균임금

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,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.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므로,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Q. 주 15시간 미만 근로도 퇴직금이 있나요?

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Q.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?

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·환산급여 등을 반영해 별도 계산되며,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이 낮습니다.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.

Q.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?

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,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정보의 근거 · 출처

본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. 요율·세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업데이트합니다. (최종 업데이트: 2025-04-14)

  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— 퇴직금 제도(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)
  • 근로기준법 제2조 — 평균임금의 정의(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)
  • 고용노동부 — 퇴직금 산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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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,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